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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과 대금 특정 안 했더라도 계약 ‘성립’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04 18:09:40 · 공유일 : 2020-05-04 20:02:2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2017년 5월 17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명의신탁했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5년 2월 1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구미시장은 2015년 5월 19일 건축주를 피고로 해 이 사건 임야와 대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했다. 원고는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해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했다. 이 사건 임야 중 위 석축을 경계로 해 동쪽에 있는 부분(이하 ㄴ부분)은 원고 소유인 대지와 접해 있고 서쪽에 있는 부분은 피고 소유인 대지와 접해 있다. 원고는 ㄴ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한 다음 원고 소유인 건물을 증축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 무효다"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증축 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춰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다"며 "대금에 관해 장래에 확정하기로 유보했는데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이행해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대금을 정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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