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 10대 분야는 ▲데이터ㆍAI(인공지능) ▲미래차ㆍ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ㆍ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도 예외가 생긴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ㆍ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신규 과제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겠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 10대 분야는 ▲데이터ㆍAI(인공지능) ▲미래차ㆍ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ㆍ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도 예외가 생긴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ㆍ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신규 과제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겠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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