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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하겠다”… 관련 법령 반영 ‘예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5-06 10:58:51 · 공유일 : 2020-05-06 13:01:5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달 1일 국토부는 "지난달(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건축물의 마감재ㆍ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다"며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 재료도 난연 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를 「항공안전법」에 반영해 이행 중에 있다.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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