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의 요지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된 두 가지 중 하나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에서 같은 날로부터 180개월로 연장을 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그렇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지위에 있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판단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직접적인 하자로 지적하는 것은 소집통지절차의 누락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에 있어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필요해야,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1내지11호와, 같은 조 제1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년 7월 19일 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6조 각호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총회의 의결과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주된 변경 내용, 즉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완전히 다른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설령 위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 즉, `변경대상이 되는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및 사용재결의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도시정비법 제65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이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앞서 본 관련 소송을 통해 취소돼 피고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반적인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함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변경으로 총회의 의결로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해당 결의는 적법해야 한다.
3. 결론
해당 판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규정 형식에 비춰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권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권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가 수용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은 곧 수용권의 연장과 같으므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해당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1. 서설
해당 사안의 요지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된 두 가지 중 하나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에서 같은 날로부터 180개월로 연장을 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그렇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지위에 있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판단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직접적인 하자로 지적하는 것은 소집통지절차의 누락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에 있어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필요해야,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1내지11호와, 같은 조 제1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년 7월 19일 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6조 각호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총회의 의결과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주된 변경 내용, 즉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완전히 다른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설령 위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 즉, `변경대상이 되는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및 사용재결의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도시정비법 제65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이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앞서 본 관련 소송을 통해 취소돼 피고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반적인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함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변경으로 총회의 의결로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해당 결의는 적법해야 한다.
3. 결론
해당 판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규정 형식에 비춰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권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권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가 수용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은 곧 수용권의 연장과 같으므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해당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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