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직접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 이내 증액 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정보는 검색이 가능했지만 인터넷 부동산포털에는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향후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아울러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에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직접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 이내 증액 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정보는 검색이 가능했지만 인터넷 부동산포털에는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향후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아울러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에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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