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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원11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08 19:36:57 · 공유일 : 2020-05-08 20:02:3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8일 수원시는 수원11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정자동) 일원 13만8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노유자 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거해 정비기반시설 변경 및 지적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수원111-1구역은 `수원SK스카이뷰`와 `장안힐스테이트`, `수원장안STX-KAN`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공연이 진행되는 수원SK아트리움도 인접해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8일 수원시는 수원11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정자동) 일원 13만8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노유자 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거해 정비기반시설 변경 및 지적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수원111-1구역은 `수원SK스카이뷰`와 `장안힐스테이트`, `수원장안STX-KAN`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공연이 진행되는 수원SK아트리움도 인접해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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