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인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60세 이상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용 지원은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HUG 융자제도를 적용하며 이주비용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SH도시연구원에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을 계산해본 결과 자산 지분이 적은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 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용도로 30년 동안 매달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60세 집주인은 58만 원을, 65세 집주인은 69만 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받으면서 본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인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60세 이상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용 지원은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HUG 융자제도를 적용하며 이주비용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SH도시연구원에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을 계산해본 결과 자산 지분이 적은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 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용도로 30년 동안 매달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60세 집주인은 58만 원을, 65세 집주인은 69만 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받으면서 본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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