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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항공기취급업 법인, 항공기정비업 등록 시 납입자본금 추가로 갖춰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11 17:34:59 · 공유일 : 2020-05-11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항공기정비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공기취급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및 지상조업(地上操業)사업으로 구분된다"며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해 각 사업별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항공사업법」의 연혁법률인 「항공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7호로 개정돼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분류돼 있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지원적 업무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된 것"이라면서 "이처럼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될 당시 항공기취급업의 세부업종을 겸영하려는 경우의 자본금을 구하는 산식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면서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규정해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겸영하더라도 자본금 기준을 완화ㆍ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종류 및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을 고려해 각 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이고, 사업의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라며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항공사업법」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을 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취지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항공사업에 진입할 경우의 부실경영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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