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해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해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해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해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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