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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계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11 14:57:09 · 공유일 : 2020-05-11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노원구는 상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건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02길 5(상계동) 일원 6만60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63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1가구 ▲39㎡ 108가구 ▲43㎡ 84가구 ▲52㎡ 56가구 ▲59㎡ 406가구 ▲84㎡ 473가구 ▲97㎡ 35가구 등으로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상계6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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