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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수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1 18:07:27 · 공유일 : 2020-05-11 20:02:4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재건축)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를 마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마포구는 신수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완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4월 2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광성로 17(신수동) 일원 4만8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7%, 용적률 290.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8가구 ▲59B㎡ 158가구 ▲84A㎡ 136가구 ▲84B㎡ 227가구 ▲84C㎡ 136가구 ▲84D㎡ 46가구 ▲111A㎡ 34가구 ▲111B㎡ 54가구 ▲134㎡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수1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6호선 광흥창역 경의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쟁쟁한 대학이 몰려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16년 2월 13일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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