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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시공사, 2020년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 ‘모집’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12 12:01:16 · 공유일 : 2020-05-12 13:02:11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1일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6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1일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6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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