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인천시는 부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흥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89(부평동) 일대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27%, 용적률 435.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8가구 및 오피스텔 53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1가구 ▲59B㎡ 110가구 ▲59C㎡ 52가구 ▲74㎡ 55가구 ▲84㎡ 110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포천역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동IC.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에 진입하기도 수월하다.
더불어 교육환경도 좋다. 부개여고, 부평고, 부흥초ㆍ중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환경, 기반시설 인프라도 잘 정비돼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인천시는 부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흥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89(부평동) 일대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27%, 용적률 435.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8가구 및 오피스텔 53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1가구 ▲59B㎡ 110가구 ▲59C㎡ 52가구 ▲74㎡ 55가구 ▲84㎡ 110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포천역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동IC.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에 진입하기도 수월하다.
더불어 교육환경도 좋다. 부개여고, 부평고, 부흥초ㆍ중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환경, 기반시설 인프라도 잘 정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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