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9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송석준 의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건설현장 화재 방지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2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12 15:36:35 · 공유일 : 2020-05-12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참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다"면서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건설공사현장에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참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다"면서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건설공사현장에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