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 감리,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12 16:11:47 · 공유일 : 2020-05-12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원인 등이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이하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발주자는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한다"면서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는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하고 있고,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 설비 등을 `건축설비`라 하고 있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약칭해 건축물의 건축등에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건축물의 건축등`과 달리 `건축물의 건축`과 `등`이 띄워 쓰기로 표기돼 있더라도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