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이하 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PF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특정 사업을 담보로 내어주고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채무보증 한도가 적용되면 증권사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ㆍ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는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ㆍ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순차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되게 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이하 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PF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특정 사업을 담보로 내어주고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채무보증 한도가 적용되면 증권사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ㆍ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는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ㆍ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순차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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