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 설치 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서울시 구로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권과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가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함은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구분지상권은 설정 목적과 공간적 범위 및 그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만 지상권과 차이가 있을 뿐 지상권 관련 규정의 일부가 준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지상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지상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권으로 인해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해당 사권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충돌되는 내용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과 같은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하고, 지상권의 최소한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도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처분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조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가능하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 설치 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서울시 구로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권과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가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함은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구분지상권은 설정 목적과 공간적 범위 및 그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만 지상권과 차이가 있을 뿐 지상권 관련 규정의 일부가 준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지상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지상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권으로 인해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해당 사권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충돌되는 내용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과 같은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하고, 지상권의 최소한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도 가능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처분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조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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