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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14 17:23:02 · 공유일 : 2020-05-14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번길 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4가구, 일반분양분은 1379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번길 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4가구, 일반분양분은 1379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