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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관련 법 개정 전에 사업 인정 고시 있었더라도 농업손실보상금 증액 ‘불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5 12:27:39 · 공유일 : 2020-05-15 13:01:3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2012년 12월 14일 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2013년 9월 13일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 있는 창고용지 192㎡, 1487㎡, 3748㎡를 소유하면서 그 중 3177㎡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토지 중 361.4㎡에서 무순과 새싹을 묘판에 식재하는 방식으로 재배했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 농업손실에 관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9월 29일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 농업소실에 관해 수용개시일(2016년 11월 22일)과 각 손실보상금을 정하면서 일괄해 휴업보상금 1107만2100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해 2016년 11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해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해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영농보상은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예외로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산정한 실제소득이 동일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했다"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8조제2항단서제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배려 및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됨을 분명하게 규정했다"며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 농민이 구체적인 영농보상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어 보상협의 또는 재결절차를 거쳐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농보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ㆍ기준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개정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가 이뤄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지만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는 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있었던 사업에 적용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조항이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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