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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15 11:25:46 · 공유일 : 2020-05-15 13: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26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58가구 ▲60㎡ 이상 468가구 등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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