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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손가락 문 개 죽인 40대 남성… 벌금 500만 원 선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18 12:15:10 · 공유일 : 2020-05-18 13:01:5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0대 남성이 개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인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수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은 정모 씨(28ㆍ남)는 지난달(4월)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0대 남성이 개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인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수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은 정모 씨(28ㆍ남)는 지난달(4월)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