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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19 16:40:18 · 공유일 : 2020-05-19 20:02:09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이후, 신혼부부의 범위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이후, 신혼부부의 범위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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