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류 제조사의 위탁생산이 허용되는 개선안이 추진되면서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규제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규제 개선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내 주류시장의 성장이 정체돼 있음에도 수입산 주류의 매입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출고량 조사결과 국산 주류는 2.5% 상승한 데 비해 수입산 주류는 24.4%의 증가세를 보였다.
발표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에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 제조할 수 있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행 가능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설비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워 대량생산에 나서지 못했던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주류업체의 수제맥주를 캔제품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국내수제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주류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 규제 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과정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높고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빠른 논의와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류 제조사의 위탁생산이 허용되는 개선안이 추진되면서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규제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규제 개선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내 주류시장의 성장이 정체돼 있음에도 수입산 주류의 매입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출고량 조사결과 국산 주류는 2.5% 상승한 데 비해 수입산 주류는 24.4%의 증가세를 보였다.
발표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에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 제조할 수 있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행 가능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설비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워 대량생산에 나서지 못했던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주류업체의 수제맥주를 캔제품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국내수제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주류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 규제 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과정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높고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빠른 논의와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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