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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구미시, 국가5산단 입주기업에 임대료 지원 등 투자활동 ‘활성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5-22 18:26:51 · 공유일 : 2020-05-22 20:02:4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구미시가 국가산업5단지(이하 국가5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구미시는 기업유치단 구성,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 등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5산단 임대 공장용지 입주기업에 임대면적과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임대 공장용지는 모두 10만 ㎡로 3.3㎡당 연간 임대료는 1만5552원이다.
또한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해당 산단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기업 근로자와 가족에게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 1명당 50만 원씩(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제공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위축된 기업 투자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구미시가 국가산업5단지(이하 국가5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구미시는 기업유치단 구성,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 등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5산단 임대 공장용지 입주기업에 임대면적과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임대 공장용지는 모두 10만 ㎡로 3.3㎡당 연간 임대료는 1만5552원이다.
또한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해당 산단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기업 근로자와 가족에게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 1명당 50만 원씩(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제공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위축된 기업 투자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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