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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동작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25 16:14:07 · 공유일 : 2020-05-25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동작구는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29%, 용적률 235.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8가구 ▲74㎡ 14가구 ▲75㎡ 23가구 ▲84㎡ 241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8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KCC건설로 `이수스위첸포레힐즈` 브랜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동작구는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29%, 용적률 235.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8가구 ▲74㎡ 14가구 ▲75㎡ 23가구 ▲84㎡ 241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8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KCC건설로 `이수스위첸포레힐즈`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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