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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득량주공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25 17:23:27 · 공유일 : 2020-05-25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포항시는 득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50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59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66㎡ 33가구 ▲60.74㎡ 102가구 ▲62.08㎡ 90가구 ▲84.85A㎡ 198가구 ▲84.96B㎡ 72가구 ▲84.58C㎡ 85가구 ▲109.71㎡ 79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해당 단지는 포항 시내가 10분 권내에 진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인근에 양학초ㆍ중, 이동고 등 명문학교들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스코 산업단지에 이어 죽도시장도 10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포항IC와 신항만도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포항시는 득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50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59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66㎡ 33가구 ▲60.74㎡ 102가구 ▲62.08㎡ 90가구 ▲84.85A㎡ 198가구 ▲84.96B㎡ 72가구 ▲84.58C㎡ 85가구 ▲109.71㎡ 79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해당 단지는 포항 시내가 10분 권내에 진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인근에 양학초ㆍ중, 이동고 등 명문학교들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스코 산업단지에 이어 죽도시장도 10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포항IC와 신항만도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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