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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관 의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기준 정비해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4조제6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25 16:17:38 · 공유일 : 2020-05-25 20:02:1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특히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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