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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감평사 “위법” vs 빅밸류 “문제없다”… 부동산 감정평가 논쟁 ‘점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5-25 17:33:36 · 공유일 : 2020-05-25 20:02:2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해주는 스타트업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2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빅밸류와 김진경 빅밸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연립, 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해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며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빅밸류`는 2017년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ㆍ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혁신금융사업자 서비스에 선정돼 일부 은행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밸류 측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해석을 다 받았고 금융위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기반으로 주관적 평가가 아닌 학습 모델을 만들어 은행에서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의 위법 여부는 전문가의 가치평가가 개입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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