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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한다”… 「항공안전법」 입법예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5-27 13:37:43 · 공유일 : 2020-05-27 20:01:4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ㆍ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 허용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 강화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과징금액 조정은 사고ㆍ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ㆍ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ㆍ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7일 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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