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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27 17:43:43 · 공유일 : 2020-05-27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5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정의(제6호)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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