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 설치 의무를,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해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이라면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 구분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해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 설치 의무를,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해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이라면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 구분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해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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