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ㆍ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지적측량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입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한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ㆍ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지적측량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입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한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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