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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대금ㆍ임금 피해 없도록”… 철도공단,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 ‘박차’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28 17:48:49 · 공유일 : 2020-05-28 20:02:3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ㆍ이하 공단)은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이 개발ㆍ도입되고 나면 부도가 발생해도 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해 근로자 및 하도급사에게 임금 및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설사와 근로자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선금ㆍ선지급금 및 적정 임금지급 등의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해당 시스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난 1월부터 하도급사 관리 전담조직을 꾸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철도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 수시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ㆍ이하 공단)은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이 개발ㆍ도입되고 나면 부도가 발생해도 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해 근로자 및 하도급사에게 임금 및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설사와 근로자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선금ㆍ선지급금 및 적정 임금지급 등의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해당 시스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난 1월부터 하도급사 관리 전담조직을 꾸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철도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 수시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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