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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우진신남전 재건축, 사업 좌초 중 고소ㆍ고발 이어져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01 14:08:25 · 공유일 : 2020-06-01 20:01:5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재건축)이 불법적인 업체 선정 의혹과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적합한 시공자를 뽑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진신남전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은 최근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군산경찰서에 접수했다. 해당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 및 제45조제4호,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제2항 등의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먼저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주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위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ㆍ내용ㆍ조합원 부담 정도 등을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피고소인인 조합장은 2018년 9월 4일께 업무대행용역(PM)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은 ▲조합 총회 진행 및 시공자 선정ㆍ계약 협의 업무 ▲각종 인ㆍ허가 관련 대외 업무 ▲금융조달 컨설팅 용역 업무 ▲신탁사ㆍ분양ㆍ광고 등 사업 진행 관련 각종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협의 업무 ▲기타 상기 업무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등에 대해 A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형법」 제355조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즉, 조합장으로 업무상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용역 관련 계약 등을 총회 결의도 없이 무단 체결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이에 조합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협력 업체 등에 무단으로 제공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업 과정이 불법과 거짓, 눈 가리기 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번 고소ㆍ고발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돼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이와 정반대로 이곳 조합장은 적법하게 모든 사업을 진행했고 병가 중이었지만 복귀해서 일정대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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