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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본격화… “한남연립 재건축 5544만 원”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03 17:03:27 · 공유일 : 2020-06-03 20:02:18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본격화된다. 특히 정부는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44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전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오늘(3일)부터 다음 달(7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50%), 해당 광역지자체(20%), 해당 기초지자체(30%)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공모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절반씩 배분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12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귀속분을 배분하는 평가 지표 중 공공주택사업 실적은 주거복지 증진 노력 항목과 통합해 배점 비율이 기존 20%에서 45%로 높아졌으며, 주거복지 실태 평가항목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서초구 `반포현대`, `반포주공1단지`와 강남구 `은마`, `대치쌍용2차` 등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수억 원 대의 부담금을 통지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실제 시행을 앞두면서 2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는 총 17억1873만 원(조합원 1인당 5544만 원), 강남구 두산연립 조합에는 총 4억3117만 원(1인당 634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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