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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성공’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03 17:43:26 · 공유일 : 2020-06-03 20:02: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구역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 29일 창원시는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원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9.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502가구 및 종교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60㎡ 이하 288가구 ▲60~85㎡ 이하 214가구 등이다.
반지1구역은 지난해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이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그해 11월 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단지 부근에는 유목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봉곡시장 역시 가깝고 주변에 반송공원과 창원으로 둘러싸인 공원녹지생활권이 중심에 위치해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구역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 29일 창원시는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원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9.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502가구 및 종교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60㎡ 이하 288가구 ▲60~85㎡ 이하 214가구 등이다.
반지1구역은 지난해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이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그해 11월 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단지 부근에는 유목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봉곡시장 역시 가깝고 주변에 반송공원과 창원으로 둘러싸인 공원녹지생활권이 중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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