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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서 승인된 추진위’의 의미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6-03 18:04:51 · 공유일 : 2020-06-03 20:02:3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2년 1월 31일 이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 포함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2012년 1월 31일 이전`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수식하고 있고 추진위 승인 시점이 정비계획 수립 전인지 또는 후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칙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돼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서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했고,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인바, 당초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13508호 부칙 제2조제2항 및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확대된 적용대상 역시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법률 제13508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을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보게 돼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부여되므로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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