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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전농12구역 재개발, 활력 맞이 ‘성공’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03 18:05:12 · 공유일 : 2020-06-03 20:02: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2구역(재개발)이 사업 재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전농12구역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원안동의 처리했다.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로 사업에 진척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전농12구역은 지난 1월 추진위원회가 142명 중 68명(동의율 47.89%)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환승역이 청량리역세권과 인접한 곳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및 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반경 1㎞ 내에는 5호선 답십리역도 있으며 향후 GTX-BㆍC 노선이 개통될 시, 강북 교통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1 일대 1만62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38%, 용적률 239.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7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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