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자격을 완화한다.
지난 1일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자격을 완화한다.
지난 1일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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