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일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을 조정했다.
또한,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 신청에 응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일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을 조정했다.
또한,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 신청에 응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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