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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소규모재건축]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04 14:13:35 · 공유일 : 2020-06-04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53%, 152.79%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양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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