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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택E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04 17:51:41 · 공유일 : 2020-06-04 20:02: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1.63%를 적용한 공동주택 25개동 3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92가구 ▲38㎡ 116가구 ▲44㎡ 202가구 ▲59㎡ 1087가구 ▲59㎡ 515가구 ▲77㎡ 137가구 ▲84㎡ 665가구 ▲110㎡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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