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 구역 체비지 예정지 양도 시 종전 토지 권리 제한 이전 ‘불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04 18:04:10 · 공유일 : 2020-06-04 20:02: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했다면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 및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 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대해 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해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인가 받았다. 아울러 이전고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토지 종전 지번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 당사자)가 변경 등기 촉탁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인용해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 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 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에 의해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 「도시개발법」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들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승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롭게 창설돼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 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