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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