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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맥라렌 720S 등 11개 차종 11만6710대 리콜 실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05 16:06:38 · 공유일 : 2020-06-05 20:02:12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차량 11만6710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지난 4일 국토부는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등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AMG G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 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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