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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빠른 착공ㆍ바른 재건축하자” 조합 임원 해임총회 ‘눈길’
일부 조합원, 임시총회에 조합장 해임 안건 상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08 11:11:34 · 공유일 : 2020-06-08 13: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올해 7월 예정) 대비로 바쁜 가운데 해임총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동구 대규모 단지인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준비에 나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5월) 25일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5시 단지 인근 씨어터강동웨딩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ㆍ감사 등의 해임ㆍ직무정지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소집 대상은 이곳 조합원 전원이다.

총회 발의 관계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 등에 의거 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 임원 등이 공정한 조합 업무 수행 및 조합 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공사 착공 지연으로 조합원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석면업체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큼 실적 등이 허위였으며 이사회 의결 없는 독단적 결정이 있었다. 특히 공사능력도 없는 업체가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 게다가 선정 업체와 조합 임원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세무회계법인 선정 문제 ▲업무 추진비 및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불리한 성공보수와 깜깜이 업무 추진, 불공평한 상여금 수령이 비정상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이주업체 금액 변경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검토 실수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과 취임 후 현재까지 조합원과 불통하며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잃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금청산자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급한 협력 업체 해지에 따른 피해를 가져왔다. 시공자 및 석면철거 계약 등을 조합원들이 노력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임 후 직무대행 등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길동신동아1ㆍ2차는 올 연말에 1300가구 자이타운으로 거듭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4만6267.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대상은 25평 230가구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인근에 8호선 보훈병원역이 개통돼 있고 단지 옆으로 생태공원역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동대로,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신명초ㆍ중,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생태공원, 일자산공원 등 숲세권이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지척 거리다.

향후 고덕지구가 입주하고 명일ㆍ천호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나 학부모들에게 주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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