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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전액 배상 가능할까’ 이르면 이달 말 ‘라임 무역펀드’ 분쟁조정 개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08 12:02:55 · 공유일 : 2020-06-08 13: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첫 대상은 지난해 10월 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힌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 측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사실상 전액 손실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2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7월) 초 분쟁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11월 IIG 펀드 2개가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고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 취소 및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라임운용의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하면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지는데, 금감원은 이미 전액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을 것으로 보고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시기는 2018년 11월 말로, 무역금융펀드 2400억 원 가운데 해당 시기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제외한 1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기 이전인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 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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