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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시킨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08 14:25:22 · 공유일 : 2020-06-08 20:01:42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섰다.
지난 7일 LH는 건설 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 현장 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는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ㆍ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섰다.
지난 7일 LH는 건설 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 현장 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는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ㆍ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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