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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롯데우람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08 17:23:07 · 공유일 : 2020-06-08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8일 인천 서구는 롯데우람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5일에 인가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원 1만5244.5㎡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천휘)은 이곳에 건폐율 22.21%, 용적률 446.0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4가구 ▲74㎡ 169가구 ▲8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96가구, 일반분양 209가구, 보류지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1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정고등학교, 인천보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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