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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2022년부터 도입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10 17:45:26 · 공유일 : 2020-06-10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웃 간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단지별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는 건설사에 시정요구와 승용승인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매년 선발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 뒤 기준치를 넘긴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해도 층간소음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웃 간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단지별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는 건설사에 시정요구와 승용승인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매년 선발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 뒤 기준치를 넘긴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해도 층간소음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